이혼 또는 혼인 취소 시 재산분할청구
이혼 또는 혼인 취소 시 재산분할청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18.05.21 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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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박진성 변호사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 했다. A씨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했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B씨 단독명의로 했다. 위 부동산은 A씨와 B씨가 함께 노력해 마련한 재산인바 이혼하는 시점에서 A씨는 자신의 몫을 취득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유안 박진성 변호사.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위와 같이 별도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판례는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해 이혼함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 1. 28. 2004다58963판결).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해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1998. 2. 13. 97므1486, 1493 등 판결).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동산은 A와 B가 함께 노력해 마련한 재산인바, B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A는 자신 몫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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