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대표, "공사주겠다" 돈받고 이행 안해
충주라이트월드 대표, "공사주겠다" 돈받고 이행 안해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5.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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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건낸 협력업체 대표에게 사기혐의로 피소

충주라이트월드 A 대표가 지인인 B씨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이로 인해 충주라이트월드 사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충주라이트월드 A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30억원 규모의 라이트월드 공사를 주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인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A대표는 B씨와의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거주지인 서울에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 지난 4월 사건이 충주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A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검찰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인과 내달부터 다른 일로 협력할 정도로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 "작은 오해가 있는 것은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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