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재혼한 남편 살해 50대 여성 구속
황혼재혼한 남편 살해 50대 여성 구속
  • 뉴시스
  • 승인 2018.05.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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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20여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청주지법

충북 청주에서 황혼재혼을 한 70대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A(5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전날 혼인신고 후 20여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몸에서는 흉기로 33차례 베이거나 찔린 상처가 나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27일 충남 논산의 한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도보나 시외버스를 이용해 음성과, 청주, 대전, 계룡 등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2월 초 생활정보지의 배우자 구인광고를 통해 B씨와 만난 A씨는 4월 하순께 혼인신고를 했으나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수차례 듣고 범행을 결심한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같이 살자고 해놓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며 "위자료로 1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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