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한 의경, 징역 3년 6개월
미성년자 성추행한 의경, 징역 3년 6개월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6.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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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상경에 대해 청주지법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상경은 지난해 10월8일 외박을 나와 충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상경의 범죄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2016년에는 강원도 한 모텔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몰카)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상경은 지난해 12월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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