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논란...문장대온천 환경평가 반려
온천개발 논란...문장대온천 환경평가 반려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6.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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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야"...온천 개발 사실상 무산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 문장대 지주조합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신청을 '협의 종료' 처분해 지난 1일 경북도에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리하게 이어져오던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도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청이 이 신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장대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실행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게 된 것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1989년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09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허가가 취소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2년 이내에 재추진을 타진해야 하지만 지주조합이 2013년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때를 놓쳤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주조합은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한 관광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추진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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