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가장 농촌민박, 충북 375곳서 불법 적발
펜션 가장 농촌민박, 충북 375곳서 불법 적발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7.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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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숙박시설 아님에도 건축물 연면적 초과, 사업자 실거주 위반 順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방감시단이 15개 광역시·도와 함께 전국 농어촌민박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농어촌 민박 2만1701곳 중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그래픽=뉴시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우리가 흔히 ‘펜션’으로 알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방감시단이 최근 2017년 11월1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15개 광역시·도와 함께 전국 농어촌민박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농어촌 민박 2만1701곳 중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점검결과인 32.9% 보다 다소 줄었지만 4곳 중 1곳은 불법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225건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667건, 충북 375건이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의 본래 취지는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만 운영해야 한다.

관광펜션이나 휴양펜션 등 전용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기 비치나 단독 화재경보기 설치 등 소방법 외에는 숙박업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펜션’이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실거주 요건도 어기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주택 연면적 230㎡미만 이어야 하지만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해 운영하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가 2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업자 실거주 위반(1393건), 미신고숙박영업(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9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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