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도의회, 자신들이 만든 ‘5인규정’ 부인
한국당 도의회, 자신들이 만든 ‘5인규정’ 부인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7.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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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우양 충북도의회 의원 “4명으로도 교섭단체 만들게 해달라”

32석 중 4석을 차지하는데 그친 11대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섭단체 조례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2014년, 5명 이상 규정을 만든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11일 도의회 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우양(영동2) 의원은 “도의회 교섭단체 조례의 ‘5명 이상’ 규정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5명 이상 규정을 신설한 것은 당시 31석 중 21석을 보유한 한국당이었다.

교섭단체 원내 대표는 원 구성 등 주요 안건에 관해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협상하게 되는데, 이번 도의회 한국당은 4석에 그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개원 이전부터 이를 우려한 한국당 측은 교섭단체 기준을 4명으로 줄이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은 “의석 수가 감소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법은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20석 이상을 보유한 한국당은 (지방의회에서도)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10% 이상이고, 경기도의회도 12명 이상(8%)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 수가 43명인 제주도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은 4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의 교섭단체 조례를 현행 5명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꾸면 32명인 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3.2명이 된다. 4석인 한국당도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 조례 개정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충북도의회에서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6.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 소속 의원 4명 모두가 서명한다고 해도 민주당 일부 의원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 발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소속의 이상식(청주7) 도의회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식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한국당 측과)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원장 등 자리를 요구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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