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잃었음에도 특정 후보 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잃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 전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이에 앞서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나 전 군수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행사장을 돌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괴산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와 함께 행사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 등을 확보했다.
사진에는 지난 4월28일 괴산 발효농공단지에서 열린 행사 때 나 전 군수가 특정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주민과 인사하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었다. 공직선거법 255조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나 전 군수는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 지방선거기간에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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