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 논란, 청와대 청원페이지에
도교육청 인사 논란, 청와대 청원페이지에
  • 김수미 기자
  • 승인 2018.08.1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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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인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7급 교육행정직이라고 밝힌 이는 충북교육청 인사에서 육아휴직자가 차별받는다며,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남겼다.

163명이 청원에 참여한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자 충북교육청 승진 인사에서 불합리한 인사결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을 15년 경력의 7급 교육행정직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번(7월 31일 인사)에 저는 지난 1월 31일 기준 순위보다 4단계나 하락한 순위를 받게 됐다. 사실 지난 순위도 직전 순위보다 5계단만 올라가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이유이다. 게시자는  "인사담당자는 저의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근평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지침상 육아휴직자에게 주어지는 감점 요인으로 인해 저의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근평이 아닌 기간에 2~3년을 휴직한 사람도 벌써 승진하고, 교육청에 근무했던 동기·후배들도 총 경력 12~13년 만에 승진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이제 승진을 해도 했을 저에게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감점 요인이 있다는 인사계의 내부지침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육아휴직자가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부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교육부령으로 공통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지침상 육아휴직자 근평 감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근평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중간에 평가를 받을 경우 근무 기간 6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6개월 다 근무한 직원과 평가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다"며 "육아휴직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TF 등에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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