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 규제 강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 규제 강화
  • 박상철
  • 승인 2018.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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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시 사용 중지 명령…위반 정도 가벼울 때만 개선 명령

앞으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시설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물질인데도 배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거듭 어겨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경미한 위반 정도를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이거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 해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을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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