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일 농축액 100%로 둔갑시킨 업체 적발
1% 과일 농축액 100%로 둔갑시킨 업체 적발
  • 박상철
  • 승인 2018.08.2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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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함량을 속여 제조·판매한 업체 5곳 중 3곳, 충북 소재 업체로 검찰 송치
성분 배합 비율 허위표시·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적발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과일 함량을 속여 가짜 100% 과일 농축액을 제조해 판매해 온 업체 5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관련자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된 5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으로 3곳이 충북에 소재한 업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등 과일은 적게 넣고, 대신 당류와 색소 등 식품첨가물을 섞어서 만들고는 '사과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 / 김지영 디자인팀장
그래픽 / 김지영 디자인팀장

수사결과 충북 진천 소재 ㈜건우에프피는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다. 또한, 농축액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충남 천안 소재 디제이비엔에프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제품을 제조했다. 하지만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한편, 수사 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지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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