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총 260명 검거...부산이 65명 가장 높고 제주는 유일하게 0건 적발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충북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4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9월 이후) 1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90명, 2018년 7월 31일 현재 169명 등 김영란법 시행 후 2년 동안 총 26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8명, 경남.울산 각각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각 4명, 강원 3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 명도 적발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은 주로 신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 통계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이후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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