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 규모' 세종시 금고 지정절차 돌입
'연 2조 규모' 세종시 금고 지정절차 돌입
  • 박상철
  • 승인 2018.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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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지정계획 공고…10월 17일부터 신청서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말로 기존 시 금고 운영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일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에 돌입한다.

시는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해 다음달 17∼18일 양일간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오는 11월중에 금고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세종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서 및 제안서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제1‧2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크게 5개 분야다.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시금고로 지정하게 되고, 지정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지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시의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 금고는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제2금고는 6,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와 기금 관리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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