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대책위 ”소방청도 인정한 무능한 지휘관들의 책임 물어달라는 것”
검찰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지휘한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간부 2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권고했다. 검찰 외부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소방지휘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러올 소방활동 위축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유족 대표 2명과 유족 측 변호사 1명도 참여했다.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소방합동조사단, 경찰, 검찰이 10개월 이상 수사를 했음에도 하루 만에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참하고 원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회의 당일 몇 시간 정도 자료를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며 “몇 개월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본부는 뭐가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유가족대책위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제천 화재참사 당시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소방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화마와 맞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일선 소방관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방청도 인정한 무능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지휘관들이 계속 소방을 지휘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특히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연기 질식으로 목숨을 잃어 유리창을 깨거나 비상계단 진입 등을 신속히 결정하지 못한 소방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