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시지가 30% 인상 시 건보료 22.04% 껑충
충북, 공시지가 30% 인상 시 건보료 22.04% 껑충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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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30% 인상할 경우 충북지역 평균 건강보험료가 22.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를 30% 인상할 시 주택을 보유한 충북지역 9만 1981가구의 월평균 건보료는 7만7504원에서 9만4583원으로 22.04% 오른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보료 인상은 당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건보료 재산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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