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수사 당시 충북경찰이 충북 소방당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놓고 국감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피감기관인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를 지켜보며 진땀을 흘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15일,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친 지난해 12월21일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를 수사하면서 충북도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23일,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 나선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경찰이 소방당국을 압수수색하고, 소방지휘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으나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소방서를 압수수색 하는 것이 흔한 일인가”라고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투입됐으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때도 경찰서를 압수수색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소방서 압수수색은 모욕적 처사이자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이 “인명 피해가 워낙 컸고, 통신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압수수색으로 유죄의 근거가 됐는가, 아니면 기소하는데 도움이 됐는가”라고 재차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당시 화재 진압과 구조에 투입됐던 소방관 80여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있다”며 “여론달래기식, 희생양 만들기식 수사를 한다면 앞으로 누가 목숨을 걸고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경찰이 수세에 몰리자 경찰 출신 권은희(광주 광산구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엄호에 나섰다.
권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제천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의 현장 대응과 관련해 전체 상황 파악 및 전파, 부실 지휘가 있었다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돼 수사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이문수 충북지방경찰청 2부장은 “소방당국에 요청한 협조자료가 계속 제출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 “녹취록은 당연히 수사 자료로 확보해야 하는 거고, 소방이 수사 협조에 불응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이 수사의 성역도 아니고, 대응과 관련해 잘못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충북경찰을 두둔했다.
최종 답변에 나선 이은수 부장은 “압수수색은 경찰만의 결정으로 되지 않는다. 검찰이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라고 소방당국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