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서 이물질 발견
식약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서 이물질 발견
  • 박상철
  • 승인 2018.11.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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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가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 중지가 됐다.

1일,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는 광동제약(주)이 삼성제약(주)(경기 화성시 소재)에 제조 의뢰한 주사제로 지난해 8월 식약처의 허가를 거쳐 시장에 출시됐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주)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만약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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