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세금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 297명, 120억원
충북도 세금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 297명, 120억원
  • 이재표
  • 승인 2018.1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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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명단공개…보은군 제조업체 8억8900만원 체납, 법인 최고액

충북도가 14,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7명의 명단을 도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185명과 112개 법인 등 297명이다. 체납액은 1202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은 7명이며 금액은 87900만원이다. 법인은 11곳으로 체납액은 146900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음성군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송 모 씨다. 지방소득세 등 58300만원을 체납했다. 제천시에 사는 건설업자 김모씨는 취득세 등 14200만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 2위에 랭크됐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인 태용이다. 이 회사는 보은군에 지방소득세 등 88900만원을 체납 중이다. 건설업체인 삼진건설은 주민세(법인세분) 45800만원을 청주시에 체납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군별로는 청주시가 142(49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 44(147600만원), 음성군 37(219100만원), 진천군 23(107700만원), 보은군 12(113900만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68(353100만원), ·소매업 64(227200만원), 기타 57(171500만원), 부동산업 38(149300만원), 서비스업 34(155900만원) 등이다.

체납 금액을 보면 1000~3000만원 체납자가 19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368200만원이다. 이어 3000~5000만원 42156200만원, 5000~1억원 36249900만원, 1억원 이상 21427800만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충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2개 법인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초계정씨 A공파 종중회와 제조업체인 썬프라텍이다. 모두 음성군에 3000만원과 76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 세목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법 이행 강제금이다.

세외수입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체납내역 안내,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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