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식허위신고 1억원 약식기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식허위신고 1억원 약식기소
  • 이재표
  • 승인 2018.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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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1등석 갑질 논란에 이어 잇단 악재…오너리스크에 주가하락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항공기 갑질 파문에 이어 주식보유현황 허위신고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되는 등 잇단 악재를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정진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번 약식 기소에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13개 회사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주주 일가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주주 주식 소유 현황, 재무 상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셀트리온은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인지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경고조치만 하고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

기소를 피한 부당 종결 사례 100여건 중에는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항공기 1등석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JTBC20, 서정진 회장이 최근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181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보복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항공사 내부보고서를 보도했다.

JTBC는 서정진 회장이 이코노미에 탄 직원들을 일등석 전용 바로 불렀다가 사무장이 이코노미석 승객이 항공법 규정상 일등석 바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 서 회장이 사무장에게 약 50분간 왕복 티켓이 1500만원인데 니들이 값어치를 했는지 생각해봐” “이번 일로 항공사가 연매출 60억원을 날릴 것이다” “젊고 예쁜 애들이 없다등 외모 비하발언과 욕설 등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또 서 회장이 승무원에게 라면을 주문하고 덜 익었다3차례나 다시 끓여오게 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밤 10시 공식입장을 발표해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셀트리온은 서 회장이 직원들과 티타임을 갖기 위해 퍼스트클래스 승객 전용 카게일 라운지로 이동하던 중 사무장이 규정 위반으로 제지해 불편한 대화가 오갔지만 막말이나 비속어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주가는 오너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있다. 19227000원을 기록했던 주가는 21일 종가 225000원을 기록한데 이어 22일 오전 10223500원까지 하락했다.

1957년 청주에서 태어난 서정진 회장은 청주에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 서 회장은 자신의 연고를 잊지 않고 2002년 인천 송도에 셀트리온 본사를 세웠으며, 2015년에는 계열사 셀트리온제약의 본사와 공장을 고향인 청주 오창으로 준공,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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