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배현진 비방 모욕죄 벌금형
50대 남성, 배현진 비방 모욕죄 벌금형
  • 이재표
  • 승인 2018.11.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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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한 배 후보 인신공격…벌금 50만원
배현진 전 MBC아나운서. 사진=뉴시스
배현진 전 MBC아나운서. 사진=뉴시스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배현진 전 MBC아나운서를 인터넷으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A씨는 선거를 앞둔 524,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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