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 금품수수설 기자에게 제공 기사화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가 기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2일, 김종필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도내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A씨에게 전달해 6월4일자로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B씨와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C씨,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후보의 지시에 의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후보와 선거기획사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후보가 5월 TV토론회에서 다른 언론사 기사를 토대로 ‘송기섭 후보가 2년 전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TV토론회에서 인용한 기사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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