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포탈세액 36억7900만원
세종시에 본사를 둔 한국콜마 윤동한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 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 원, 벌금은 28억 원입으로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다.
이밖에도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000만 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는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1곳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인 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이름과 법인명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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