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충북 하루 1.3건 음주사고 발생
윤창호법 '무색'...충북 하루 1.3건 음주사고 발생
  • 박상철
  • 승인 2019.01.06 11:4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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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법 시행 후 19일간 26건 교통사고 발생...음주단속 164명 적발

#1.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20분경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2.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0시 18분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성로 지방도로에서 B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를 걷던 C씨를 치고 달아났다.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조치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시행된 법이 유명무실 할 정도로 충북에서도 음주운전 적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19일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 후에도 하루 1.3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게다가 음주 단속에도 164명이나 적발돼 81명은 면허 정지, 83명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를 단속해야할 A경위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인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2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위험, 경각심 높여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의 음주 운전 처벌은 상징적 의미에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에서의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윤창호법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윤창호법 적용 사례를 알려 국민들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만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과 함께 음주운전을 사회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현배 심리상담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도파민 성분이 분비돼 이성적 판단을 떨어뜨려 음주 운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밖에도 습관,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등도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가장 위험한 경우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로 충동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며 “특히 이들은 음주 후 무의식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 많다. 때문에 법안 강화되더라도 이들의 음주운전을 막기란 쉽지 않을 걸로 보여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故) 윤창호씨 음주 사망사건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600여명에 달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총 91명을 구속 기소하고 총 2511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음주운전 2회 이상(현행 3회) 적발 시 가중처벌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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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sul 2019-01-06 16:10:12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적용되는 법이라니!! ;;;;;

소주 2019-01-06 16:02:09
윤창호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법안을 더욱 강화해라!!!!

까불이 2019-01-06 15:22:45
어젠 보은 경찰이 음주 사고 내더니 아주 가관이다!!!

흔하삼 2019-01-06 14:09:39
경찰조차도 음주운전하는 세상ㅜ윤창호법 시행하면 뭐하나ㅜㅜ 기사처럼 공직자 음주운전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듯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