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시행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시행
  • 박상철
  • 승인 2019.02.19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 매월 본인부담액 30만원과 청주시‧충북도에서 30만원 적립
결혼하면 본인 부담액의 두 배 이상인 3800만원 상당 목돈 지급돼

청주시가 청년 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올해는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주고 적립기간동안 해당기업에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을 하면 만기 후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187명이 가입 중이다.

올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젊은 농촌 조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지원혜택은 근로자의 경우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함께 적립해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본인부담액의 약 3배인 50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다.

농업인은 매월 본인부담액 30만원과 청주시‧충북도에서 30만원을 적립해 주고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결혼을 하면 본인부담액의 두 배 이상인 38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받게 된다.

올해 사업량은 134명으로, 사업량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필요 서류 및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