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최저수가 강요한 충주시 치과의사회 적발
임플란트 최저수가 강요한 충주시 치과의사회 적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5.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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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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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정해 회원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는 130만 원으로 정한 뒤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에게 최저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상담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의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도 결정함으로써 충주시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회칙에 소속 회원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활동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회원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소속 회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의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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