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진단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은?
전문가들이 진단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6.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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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토론회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밑그림'

정부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및 추진전략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및 추진전략 토론회는 3일 오후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열렸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강태재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주민주권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주민자치와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민주권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지방정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방민주주의 원리를 의미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마을구성원들이 결속과 유대를 형성하고 집단적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제 풀뿌리주민자치는 읍면동 같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뿐 만 아니라 주민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의 공식제도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함께 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에 관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는 풀뿌리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며 "주민자치회는 과거 국가의 필요에 의해 수직적으로 조직되고 행정의 동원대상이 되었던 자생단체들과는 달리, 읍면동 주민의 공동체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주민의 참여와 결속 또는 공동체조직의 지원과 가교를 위한 공동체주축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특정의 기능을 부과한다는 사고를 넘어서서 현재 제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와 같은 제도들을 주민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며 촘촘한 풀뿌리주민자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예산의 통합화 및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운영, 마을공동체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시스템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성 및 독립성 강화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수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바톤을 이어 받은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형 주민자치회 추진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위원은 "세종시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기존의 분절적⋅단편적으로 되어 있던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세 환원사업 등을 읍․면․동 시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새롭게 고려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주민총회, 그리고 읍․면․동 조례 및 규칙 제안권, 재정조정권 등의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도적 생태계를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읍면동장회의, 시민주권총괄회의 등을 통해 지역의견 선정에 대한 수렴검토를 마쳤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모집방법, 분과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등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주민자치모형을 주민자치 생태계 제도화 모형이라는 이론적 틀에서 고민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주요 제도들을 도입해 주민자치회가 실질화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실험단계에 있으며 충청북도도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회 모델이 마련되기 위해 제도적 실험을 통해 혁신적인 주민자치회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단장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단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부연 설명했다.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방분권운동의 전국연대․협력조직인 지방분권전국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주요 개정 건의 내용으로 ▲목적규정에서의 주민자치 원리 강화 ▲읍면동의 주민자치와 주민총회 설치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및 벌칙 규정 정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재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재규정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강성환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팀장 △남기헌 충청대 교수 △박완희 청주시의원 △유재윤 진천읍주민자치회 회장 △이상식 충북도의원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 순으로 열렸다.

먼저 강성환 팀장은 "보조금 등 배정형 예산만으로는 사업의 한계가 있으며 주민자치회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시 운영분과를 구성․운영하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체계를 구축하며 자생력을 가진 주민자치회 모델이 필요하다. 시군의 주민자치회 관심도 제고 및 공론화를 통한 시군 주민자치회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헌 교수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요건 완성을 통하여 주민대표기구로 체계화 하여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에 법적성격, 설치 및 운영, 기능 위원신분, 사무기구, 예산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기조는 형식적 의미로는 단체장과 의회에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고, 실질적 의미로는 주민이 참여, 평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분권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명실상부한 주민만족 지방자치제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희 의원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선출방식이 배제되고 직능단체의 장들과 기존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두꺼비마을공동체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위한 제언으로는 ▲도시와 농촌 기반 주민자치회 모델 필요 ▲도시의 경우 아파트대표자회의 적극적 참여방안 필요 ▲읍면동장 선출제 도입 추진 ▲예산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해당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배정 ▲주민자치회,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통합조직 필요 등 의견을 제시했다.

유재윤 회장은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등 제도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독립적 위상을 확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위상 및 권한의 변화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읍면동장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이루지만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식 도의원은 "지방분권의 목적은 주민자치이다. 마을단위에서 모여진 의견들이 결국 의회에서 정책과 자치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 동단위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등에서 논의되던 기존방식보다 마을단위에서 주민여론을 감안한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행정중심의 하향식 관치를 개선으로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회는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생성하고 마을단위 자치회 결정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하경환 과장은 "주민자치회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주도성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은 촉진․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권한이 있는 곳에 주민이 모인다는 생각으로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연계, 공모사업, 읍면동장주민추천제 등을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이 민주적으로 논의 결정되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계획과 주민총회를 핵심 수단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행정은 지원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역할이고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주민자치회 정책 방향"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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