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CC(폐쇄회로)TV 설치공사를 입찰로 따낸 업체에 특정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비리 혐의로 적발한 군 공무원 A(6급) 씨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은 2016년 7월~2018년 6월 중소기업 9곳과 10건(13억7339만 원)의 CCTV 설치공사 계약을 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낙찰업체는 CCTV를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업체 6곳에 증평군 관내 B사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CCTV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6개 업체는 A 씨의 요구를 수용했다.
A씨는 나머지 공사 4건도 친분이 있는 C사의 물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고, 3개 업체가 요구대로 계약을 수행했다.
감사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특정 업체에 각각 7억6124만 원, 4억9324만 원 상당의 납품 특혜를 제공한 A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9개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알리고,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조만간 A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도 인사위는 5급 간부 이상 시·군 공무원이거나 중징계 의결요구가 있을 때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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