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 완료
지난 5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던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반영한 요금제를 개편한다.
주요개편 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톤 감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특히,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저출산 극복시책 일환으로 만 36개월 이하 출산가구에 월 5톤 감면을 신설했다.
2016년 7월 ~ 2019년 6월 30일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등록하고, 2019년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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