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공식 건의... 공은 교육부로
충북교육청,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공식 건의... 공은 교육부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6.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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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미래인재육성TF 회의도 26일 개최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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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1일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옮긴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주는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예단할 순 없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전 기관·기업의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 촉진은 물론, 교육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는 게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24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 입학전형의 지원 관련 부문이다. 여기에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적을 둔 고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기존 시행령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와 다양한 교육 선택의 기회 불균형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충북 혁신도시로 올긴 공공기관·기업 종사자 대부분이 가족 동반 없이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인 18.8%다.

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전 기관·기업의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가 촉진되고 교육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과 충북도이 구성한 지역 미래인재육성 TF팀 2차 회의도 26일로 잡혀 앞으로 양 기관이 협조해야 할 사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미래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과정과 공간혁신, 교원역량 강화, 학교 내 교육과정의 외부 연계를 핵심으로 잡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도 이날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 입학 특례 부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방안 중 하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종경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식 건의했고, 도청과의 공조를 위한 협의는 26일께 있을 예정"이라며 "가능성 여부는 자체 판단할 수 없고, 교육부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종(왼쪽)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사진=뉴시스
이시종(왼쪽)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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