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적발ㆍ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체 지침에 반영,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수치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전에는 최소 ‘견책’ 처분을 했으나 최소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유형별 처리 기준의 징계 양정을 대부분 상향시켰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기관과 학교에 시행해 소속 교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한편, 술 위주가 아닌 취미생활 중심으로 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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