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밭에 건설폐기물 매립 전 충주시의원 입건
부인 밭에 건설폐기물 매립 전 충주시의원 입건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08.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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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충주시는 부인 소유의 밭에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전 충주시의원 A(59)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께 건물 철거 폐기물 수십t을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 농경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제보로 조사에 나선 시는 A씨의 자백을 받은 상태다. 그는 "철거한 건설 폐기물 50여t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날 중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불법 매립량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5t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충주 라선거구(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면)에서 제5대(민선4기) 충주시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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