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2곳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170곳 적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 충북에서는 6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등이다.
충북에서는 ▲○○식품(증평)-원료·생산·판매 기록 미작성 ▲○○○ 인삼농장(보은)-건강진단 미실시 ▲○○○전통술(영동)-수질검사 미실시 ▲○○축산(진천)-원료·생산·판매 기록 미작성 ▲단양마늘○○○○○○(단양)-건강진단 미실시 ▲○○부페(영동)-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 등 6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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