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vs 클렌코' 2라운드 법정싸움 본격화
'청주시 vs 클렌코' 2라운드 법정싸움 본격화
  • 박상철
  • 승인 2019.09.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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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허위 허가’로 또 다시 허가 취소 통보
클렌코 "허위 허가라는 시 주장 사실 아니다"
북이면의 위치한 클렌코 전경 / 사진=클렌코 홈페이지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근 최종 패소한 청주시가 지난 30일 ‘과다 소각’대신 ‘허위 허가’카드 앞세워 두 번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클렌코는 지난 2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소각업체인 클렌코는 이달 2일 청주지법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와 클렌코의 2차 법정싸움이 본격화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청주시는 대법원서 클렌코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주 소송에서 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시는 이와 별도의 건으로 또 다시 클렌코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

청주시는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판결에 주목했다.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임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들이 2006년 12월 2호기 처리능력을 하루 72t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96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60% 증설했다“며 ”이후 2016년 3월에는 1호기 처리능력을 하루 108t으로 허가를 받고 163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했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처리법상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지역 소각장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클렌코에서 비롯했고 이번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 소각시설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클렌코 관계자는 <세종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주시가 또 다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밖에 없다”며 “청주시는 클렌코가 시를 속여 허가를 받은 것이라 말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올 1월 판결난 전 임원들의 형사재판도 확정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상태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2심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 어필할 계획이다”도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클렌코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환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면 청주시는 담당 서부 직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일 오전 11시에는 청원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유역환경청이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연다.

북이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 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했다. 이후 8월 6일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건강영향조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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