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장애인 고용 인색했다
SK하이닉스 장애인 고용 인색했다
  • 박상철
  • 승인 2019.09.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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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삼성전자 501억원 다음으로 235억원 내

충북 청주에 다수의 생산 공장을 둔 SK하이닉스가 장애인 고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고용부담금’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2018년 2.9%, 2019년 3.1%)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SK하이닉스가 지난 5년간 낸 부담은 235억원. 삼성전자 501억원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대한항공(216억), 국민은행(154억), LG전자(152억), 홈플러스(152억), LG디스플레이(149억), 우리은행(144억), 연세대학교(139억), 신한은행(135억)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인 1인당 부담기초액은 2018년 94만5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부담기초액을 104만 8000원으로 10만 3000원 상향 조정돼 부담금 납부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14년 1144억원, 2015년 1175억원, 2016년 1197억원, 2017년 1399억원, 2018년 15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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