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의문사' 고유정 단독 범행 잠정 결론
'의붓아들 의문사' 고유정 단독 범행 잠정 결론
  • 박상철
  • 승인 2019.09.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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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가 없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6개월 만에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냈다.

다만 정황 증거가 아닌, 범행을 완벽히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된 고유정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과 송치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유정 현 남편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과수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 씨의 행적, 프로파일러 수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 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고 씨의 현 남편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 있던 고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함께 청주에서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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