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비위 교원 징계확정에 무려 '452일'
충북 성비위 교원 징계확정에 무려 '452일'
  • 뉴시스
  • 승인 2019.09.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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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평균 징계 확정 기간도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진=뉴시스

충북 학교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들의 징계 확정까지 기간이 해를 넘기는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 의결 요구서 회부부터 징계 의결 확정까지 해를 넘기는 경우도 생겨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초·중·고 성 비위 교원의 징계 의결 소요기한 자료'를 보면 도내 6곳의 공·사립 학교 교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징계 의결요구서 회부일부터 징계 의결 확정까지의 기간은 국공립 평균이 166일이었으며, 사립은 평균 7일로 조사됐다.

이는 국공립 46일과 사립 30일인 전국 평균 성 비위 교원 징계 의결 소요기한과 비교하면 국공립은 무려 3배 이상 늦었다.

반대로 도내 사립은 징계 의결요구서 회부일부터 징계 의결 확정까지 초고속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이 중 2017년 1월 6일 학생 성추행으로 징계 의결요구서가 회부된 도내 한 공립고 교사는 징계 의결 확정까지 무려 452일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64건 중 부산 546일과 경기 491일에 이어 세 번째로 늑장 행정처리 된 사례다.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 의결 소요기한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박찬대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 교원의 징계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성 비위 교원 징계는 총 264건이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4건(16.66%), 중학교 75건(28.40%), 고등학교 142건(53.78%)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성범죄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4건(43.18%)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12건(42.42%), 성 풍속 비위 17건(6.43%), 성매매 15건(5.68%), 성폭행 6건(2.27%) 순이다.

피해자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70건(64.39%)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대상 48건(18.18%)과 일반인 대상 46건(17.4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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