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지정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서 최종 결정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접수됐다.
중기부는 11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특구 계획에 관해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 계획 등을 담은 계획을 토대로 지정된 구역이다.
지난 7월 말 선정된 '제1차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두 번째다.
선정된 지역 8곳은 ▲울산(수소 그린 모빌리티) ▲경남(무인 선박) ▲전북(친환경 자동차)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 메디컬) ▲충북(바이오 의약) 등이다.
지자체 접수에 따라 중기부는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구에 지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 과 완화한 규제로 실증 실험 등이 가능하다. 2차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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