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충북대·한국교통대' 강사 수 줄였다
강사법 시행...'충북대·한국교통대' 강사 수 줄였다
  • 박상철
  • 승인 2019.10.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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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대, 한국교통대

올 2학기 전국 국립대에서 일하는 강사 수가 지난해보다 1888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대마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취지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방송통신대 제외)의 올 2학기 강사 수는 1만1721명이었다. 지난해 2학기에는 1만3609명이었다. 1년 사이 13.9%나 감소한 것이다.

또한, 국립대 전임교원은 1만8619명에서 1만8342명으로 277명 감소한 반면 겸임교원은 1315명에서 1547명으로 232명 증가했다.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380명으로 144명이 늘었다.

이는 올해 8월 1일 본격적으로 강사법이 시행되자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고,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일부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강사를 줄인 곳은 40개 중 34곳으로 경북대는 강사 252명(28.9%)을 줄여 조사대상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산대 225명(22.1%), 서울대 203명(17.3%) 등의 순 이었다.

충북 지역 국립대학교의 2018~2019학년도 2학기 교원 및 강사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대가 강사 수를 가장 많이 줄였다.

충북대 ▲전임교원 +8명 ▲겸임교원 –50명 ▲초빙교원 +1명 ▲강사 –28명으로 총 28명의 강사가 줄었다.

이어 한국교통대는 ▲전임교원 +10명 ▲겸임교원 0명 ▲초빙교원 +2명 ▲강사 –12명으로 강사 12명이 감소했다.

반면 한국교원대는 ▲전임교원 –2명 ▲겸임교원 +8명 ▲초빙교원 0명 ▲강사 +10명으로 강사 10명이 늘었다.

청주교육대도 ▲전임교원 –2명 ▲겸임교원 –2명 ▲초빙교원 0명 ▲강사 +2명으로 강사 2명이 증가했다.

한편,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공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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