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미제출 혐의 충주 신명학원 무죄 확정
감사자료 미제출 혐의 충주 신명학원 무죄 확정
  • 뉴시스
  • 승인 2019.10.29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교육청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 온 충주 신명학원이 혐의를 벗었다.

29일 신명학원에 따르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신명학원은 전날 무죄가 확정됐다.

교육 당국은 신명학원이 2016년 학교의 문제점을 폭로한 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했다.

도교육청 감사반은 이 과정에서 신명학원 측이 학교 소속 운동선수 명단, 법인 이사회 회의록, 학교법인 예결산 현황 등 핵심 감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교육 당국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신명학원을 약식 기소했으나 이에 반발한 학교법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명학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신명학원이)도교육청에 대항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법인 핵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요구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감사반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신명학원을)고발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신명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