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도 청주 소재 OO업체 1곳 적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해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특히 충북에서도 1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청주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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