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종중원 방화 80대...살인 혐의 적용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살인 혐의 적용
  • 박상철
  • 승인 2019.11.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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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일 오전 입원 병원서 1차 조사 펼쳐

경찰이 충북 진천에서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사상자 11명을 낸 A(80)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시제에 참여한 종중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전날 범행 직후 음독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아 병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종중 땅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쯤 충북 진천 초평면 야산에서 진행된 문중 시제에서 절을 하고 있는 다른 종중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85)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C(79)씨 등 5명이 중증 화상을 입어 청주의 한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D(79)씨 등 6명도 다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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