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사고 뇌사 판정 근로자 결국 숨져
화학물질 누출사고 뇌사 판정 근로자 결국 숨져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1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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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숨진 것으로 확인...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필름제조공장에서 2일 오전 10시16분께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필름제조공장에서 2일 오전 10시16분께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주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뇌사(腦死)에 빠졌던 근로자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18일 유가족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필름 제조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 누출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던 A(35)씨가 전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유가족은 병원 측에 장기를 기증할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A씨는 오전 10시16분께 해당 공장에서 배관 점검 중 디클로로메탄 가스 누출 사고를 당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현장 관리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점이 포착되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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