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 달라진다
2020년,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 달라진다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12.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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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및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변경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지방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7억5000만원 ~ 9억 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했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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