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과실은 없었고, 단전은 다른 원인" 주장
KTX 오송역 단전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의 심리로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KTX 오송역 조가선 교체 공사현장 감리 A씨와 시공업체 대표 B씨, 작업자 C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4명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작업 과실은 없었고, 단전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C씨 등은 2018년 11월 20일 오송역 인근 철로에서 열차 전력 공급 보조선 즉 조가선을 교체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단전 사고로 KTX 열차 등 120여 편의 운행이 지연돼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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