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으로부터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청주고속터미널이 곽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8일 ㈜청주고속터미널은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21일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 어디에도 고속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의 불법이나 특혜 소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청주고속터미널은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소속 이승훈 전 시장은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 공모사업 등 여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터미널 옆 토지 경매 낙찰가는 3.3㎡당 400만원대 였지만 당사는 800만원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며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사업 진행 중 영부인 병문안 이슈가 생기고 오히려 시민 공감대를 이유로 공공기여비율이 법정 최고 한도인 15%로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로 답보 상태에 놓이고 사업성 악화, 음해세력 및 정치권의 업무방해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곽 의원 등의 의혹 제기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혜 시비에 단초를 제공한 세력은 금전적 대가 등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기소 등 궁지에 몰리자 정치권에 의탁해 상황을 벗어나려는 짓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주장한 근거와 다음날 이를 사업비로 정정한 이유를 밝혀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