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전지훈련‧기숙사 운영 중지
운동부 전지훈련‧기숙사 운영 중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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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따라 오는 3월 8일까지 도내 학교운동부의 합동훈련과 전지훈련 등을 전면 금지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기간 합동훈련과 전지훈련을 금지하고, 각종 대회 출전이나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도교육청 산하의 콘도 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취소 여부를 문의해 가급적 취소를 권고하도록 조처했다.

도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도 현장 점검을 강화해 가급적 휴원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도내 6073곳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중 2263곳(37.2%)이 휴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1337곳, 충주 335곳, 진천 161곳, 제천 135곳, 괴산증평 73곳, 음성 53곳, 옥천 65곳, 단양 21곳, 영동 48곳, 보은 35곳 등이다.

도교육청이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 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회 사학혁신방안 대토론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내 9개 학교(중 5교, 고 4교) 10명이 참석(중 5명, 고 5명)했으나 증상자는 없으며, 보건팀에서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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