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임대...법원 정식재판서 동일형 선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 불출석에 따라 양형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여㎡를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6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1월2일 선고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모든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워 일부를 부득이하게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이 박 의원의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3선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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