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불구속 기소
檢,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불구속 기소
  • 박상철
  • 승인 2020.04.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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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시험 결과 조작해 출하 승인
공장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를 생산하고 해당 제품의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다.

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메디톡스 공장장 A씨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앞서 3월 30일 청주지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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