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해명에 반박 나선 ‘공익신고자’
메디톡스 해명에 반박 나선 ‘공익신고자’
  • 박상철
  • 승인 2020.04.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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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무허가 원액 사용 및 역가 조작 의혹 제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메디톡스가 해명에 나섰지만 그 해명마저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관련 임상시험 조작 사실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의 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법무법인 제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이노톡스의 시험성적 기록조작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정된 기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에 관련한 위법행위만 있었고 그 이후에 제품에 대해선 안정성 및 유효성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정된 기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에 한해서만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006년 메디톡신주를 허가받을 때부터 회사가 안정성 시험결과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메디톡스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를 조작했다고 봤다.

또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로 ‘이노톡스’로 매출 증대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노톡스 역시도 시험성적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라며 “이노톡신주의 시험성적 기록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예정돼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이노톡신주'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시험성적 기록 조작에 그치지 않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안정성 자료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추후 식약처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번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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