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술협회장, 당선 무효 판결 나왔다
청주미술협회장, 당선 무효 판결 나왔다
  • 박상철
  • 승인 2020.04.2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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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 불법 정황 의혹
투표권 없는 회원 선거인명단에 이름 올려 선거권 부여

(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이하 청주미협)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5월 1일, 5월 9일 보도>

22일,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3부(부장판사 도형석)는 지난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청주미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불법 정황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청주미협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에 불법정황 다수 드러났다.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

당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회비와 출품료를 완납을 해야 한다. 단 선거가 치러진 2018년 연회비는 선거권과 무관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인 출품료 미납으로 투표권이 없음에도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해소를 위해 청주미협 회원 100여명은 연명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임시총회 의결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집행부 이사회 17명 전원 개최 불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의 금융거리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청주미협 통장사본을 확인한 결과 당시 선거인 명부에 있는 선거권자 179명 중 30여명(16%)이 연회비·출품료 미납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선거인단 명부에 있었던 30명은 투표권이 없었지만 집행부가 선거권을 부여한 것이다.

청주미협 한 관계자는 “2018년 회장 선거 당시 6표차로 당선인이 결정될 정도로 박빙이었지만 선거권의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심각한 하자 있는 부정선거 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주미협이 공정한 협회로 거듭나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제뉴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조근영 청주미협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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